공지사항 홈 주민소통공간 공지사항 공유하기 네이버 페이스북 링크 프린트하기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재정비촉진구역(해제대상 구역)에 건축행위 등 가능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2017.11.16 18:00:13 조회 : 439 파일 목록 게시물삭제 본인삭제 게시물삭제 이전글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오픈 및 이용안내 다음글 구리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