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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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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오픈 및 이용안내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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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오픈 및 이용안내







우리시에서는 2012. 7. 13일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의2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인창B․E․F구역 및 수택D․E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경기도에서 개발․보급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아래와 같이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명 : 경기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gres.gg.go.kr)



○ 공개일시 : 2012. 7. 13(금)



○ 주요내용



토지등소유자 개인별 종전자산의 추정액 및 추정분담금등



○ 제공대상 : 5개 구역 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 미구성 : 수택D구역



- 추진위원회 구 성 : 인창B ․ E ․ F구역, 수택E구역



○ 추정분담금등 산정 기준 2011. 1. 12일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



※ 현재 우리시는 뉴타운사업 반대구역 해제 및 용적률 상향등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중에 있음.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완료되면 변경된 촉진계획에 따라 추정분담금등을 재산정하여 공개할 예정임.



○ 이용방법



1.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회원가입   ≫   2. 해당 구역별로

가입승인 요청 
≫  3. 가입승인(추진위원장, 시)  4. 추정

분담금액 확인



※기타 자세한 이용방법은 별첨 「GRES 사용자 매뉴얼」참조



 



   경기도 추정부담금 정보시스템(http://gres.gg.go.kr/) 바로가기



 



기타 「추정분담 정보시스템」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뉴타운사업과(☎031-550-8301~4)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 전화번호 031-55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