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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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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타운 등 제도개선 방안」발표 및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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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성 저하, 주민간의 갈등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발표에 이어 12일에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 제도개선 방안과 입법예고(안)은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공공의 지원확대, 일몰제 도입 등을 통한 정비방식의 다양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또는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 1부.

2.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입법예고 1부.

3.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전문 1부. 

4.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_3단 1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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