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허용범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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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구역 내 - 행위허가 허용범위 알림 2010년 5월 1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구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하여 건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들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이 커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행위허가 허용범위를 정하여 201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허가 허용 범위 > 적용되는 구역 및 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시행시기 - 2011.7.28.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까지 신청하는 행위허가 > 행위허가 허용범위 - 붙임파일 참조 붙임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허용범위 1부. 끝.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