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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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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용적률 심의기준」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17
파일

2011. 5. 27(금) 경기도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경감,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향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일부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기준 개정 주요내용



O 기준 용적률 상향 조정 

-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종전과 같이 180% 유지

-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10% 상향하여 210%, 230%(10% 상승)



O 완화 용적률 산식의 계수 조정 

- 산식의 1.3 계수를 1.5로 조정(약 6%상승) 



O 소형주택 건설비율에 따른 추가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이 평균계획 비율 35%를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약 4~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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