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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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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제도개선(안)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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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 알림



2011. 4. 13(수) 경기도에서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율 상향 조정과 일몰제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주민의견존중 사업추진

∙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동의 절차 도입

∙ 사업단계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규정 신설

∙ 자율정비구역 도입 등 도시정비기법 다양화



❍ 주민부담 경감 (사업성 개선)

∙ 임대주택 건설 주민부담 경감

-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건설

-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조정

- 증가용적률 임대주택 부지 기부채납 제도 개선

∙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확대

∙ 「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한 용적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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