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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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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법령해석 안내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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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법령해석 안내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을 위한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 8월 23일자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바르고 쉽게 알아보기」 안내책자(P22,48)를 통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우리시 2007. 3. 15)’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우리시 2009. 12. 16)’로 변경하여 통보되어 와서 이를 알려드리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타운사업과 ☎ 031-550-2398, 8302, 8306번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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