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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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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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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수립 중인 촉진계획(안) 분야별 계획에 산발적인 저탄소녹색성장 계획을 좀 더 체계화하고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촉진지구(뉴타운)를 저탄소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저탄소·녹색 뉴타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본 가이드라인 내용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권장사항의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용적률을 5% 확대(현행 10% → 15%)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에 대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2010. 12. 2부터 개정 시행되었고,



- 이는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지구에 대하여도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각 촉진구역 사업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개정내용에 따라 상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이행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용적률) 개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뉴타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시 ☏ 031)550-8306,832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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