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리시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등에 관한 지침 공고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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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소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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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 정비사업 회계감사기관 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