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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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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고 사례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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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경고 사례 알림 -



최근 우리시 뉴타운지구 내 촉진구역에서 2개 이상의 (가칭)추진위원회가 경쟁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던 중 시로부터 분홍색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받은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추진위원회(컨테이너) 사무실은 공공관리제의 명문화를 위해 구리시청으로부터 동의서 연번을 새롭게 부여 받아왔습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저희 컨테이너 추진위원회가 새롭게 발부한 구리시 연번 동의서는 ‘분홍색’입니다. 주민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관리제도를 말로만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의 동의서는 ‘하얀색 동의서’이며, 공공관리제도를 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컨테이너) 사무실은 구리시에서 발부한 ‘분홍색동의서’입니다” 라는 내용의 홍보유인물을 배포하여 마치 시에서 공공관리제도를 인정하는 추진위원회에는 분홍색 동의서를 발부하여 준 것처럼 주민들께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하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 해당 (가칭)○○추진위원회에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조치 하고 알려드립니다.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되는 사항이며, 바탕색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공공관리자용 동의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시에서도 별도의 공공관리제도용 동의서를 구분하여 연번부여 제공하지 않음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 리 시

(뉴타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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