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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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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및 동의서 징구 절차 변경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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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수택지구 뉴타운(도시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내 가칭 뉴타운추진위원회의 사전 동의서 징구로 인한 주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한 촉진계획 주민공람 단계로, 향후 구역별 실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시기와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도정법 제13조 제2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뉴타운사업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는 방법 (도정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시장이 연번을 부여하여 발급한 동의서 양식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뉴타운(재정비촉진) 계획 결정·고시 이전에 작성해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결정고시 후 시에서 발급한 동의서로 다시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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