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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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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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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2009년 8월 11일과 13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신속한 정비사업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시 시장·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동의서를 사용토록하는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 이전 가능사유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ㆍ융자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새로이 정하고, 시장ㆍ군수가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하는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동의서 징구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첨부파일과 뉴타운홈페이지 “자료실-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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