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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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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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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월 6일과 4월 22일 2회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복잡한 절차와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심에서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



1.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법 제13조, 제14조제2항, 제69조, 제73조제1항, 제84조의2 및 제85조)

가. 추진위원회 구성시기를 법률에 명문화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 2. 6〉〈시행일 2009. 8. 7〉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사처벌을 강화(제73조) 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식 간소화 등 (법 제13조제3항, 제17조, 제20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토록 하고(제13조제3항), 인감증명서를 통한 동의방식을 개선(제17조)







이 외에도 조합의 설립인가 동의 요건 완화, 조합원의 자격,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등과 관련된 20여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제13조를 포함한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령 보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79&PROM_NO=09632&PROM_DT=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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