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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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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 완화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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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2009.03.03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5일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뉴타운) 지구 내에서도 별도의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의 투기 방지 차원에서 그동안은 국토계획법의 기준과 별도로 면적기준을 정하여, 20㎡이상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3.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던 분들도 새로운 면적기준 미만 (예:주거지역에서 20~180㎡ 인 경우)는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 즉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경우 주거용일 경우에는 3년, 농업용일 때는 2년 등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용의무가 사라지면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 18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면적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토지이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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