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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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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알림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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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 분할(지분 쪼개기)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주택 분양권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의 완화(법 제6조제3항 단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대도시 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권한(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 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의 지원(법 제2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라. 토지 등 분할거래의 제한(법 제33조)

분양권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토지의 분할(지분쪼개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그 이후의 토지ㆍ주택 등의 분할거래에 대하여는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붙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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