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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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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입법예고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306
파일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범위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되 그 고시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 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3조의3제1항)



붙임 : 신구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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