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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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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사항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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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 차단 조례 개정 공포



- 투기방지로 재정비사업 수월해 질 듯



경기도가 최근 성행하는 분양권을 둘러 싼 신종 투기를 막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7월 25일 공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투기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비구역 지정 전 분양권이 1장인 단독 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짓거나, 1인 소유의 토지를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분양권을 늘리는 행위다. 실제로 일부 뉴타운 지역의 경우 이런 투기 행위로 분양권이 당초 계획보다 약 1,000여세대가 늘어난 사례도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롭게 공포된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8조 제 3항에 2가지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 제5호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제6호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다. 



신설 조례는 무분별한 지분 늘리기 관련 투기행위자에 대한 분양권을 1매로 제한, 이러한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설된 조례 중 제6호는조례시행 이후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249-5512)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기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뉴타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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