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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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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항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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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 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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