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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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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 구리시관리자 작성일 : 조회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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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 신설)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이 도시의 규모와는 관계 없이 주거지형은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도시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2) 인구가 100만 이상 15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4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인구가 100만 미만인 광역시 또는 시는 그 면적기준을 주거지형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도시규모별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면적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재정비가 촉진되고, 중소도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식의 변경(안 제18조) 



(1)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주민투표로 선정하도록 하면서 시공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를 1회 이상 일간신문에 하고, 입찰제안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공자 선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이 투명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존치관리구역 및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완화(안 제37조) 



(1)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2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아니하는 존치관리구역 등에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투기차단의 효과보다는 재산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 투기의 가능성이 적은 구역 등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완화함으로써 토지거래가 활성화되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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