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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정유산

도지정문화재 상세보기 - 제목, 지정일자, 지정종류, 소재지, 파일, 내용 정보 제공
경기 검무(劍舞)
지정일자 2011.06.17.
지정종류 무형유산
소재지
파일
'검무(劍舞)'는 칼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칼춤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부터 행해졌다고 전해지며,
신라 소년 황창(黃昌)이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의 왕을 죽이고 자기도 죽자,
신라인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 얼굴을 본떠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숙종 때 김만중의 <관황창무(觀黃昌舞)>라는 칠언고시에 의하면
기녀들에 의해 가면없이 연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술국치 이후 관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가사회로 나온 기녀들에 의해 계속 추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본래의 형태로부터 많이 축소 변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 각 지방 교방청이 설치되었던 지역에는 궁중 계열의 정재가 잔존해 있듯이,
검무도 각 도(道)마다 남아 있었다.

경기검무는 활달한 기상과 강한 기질이 특징이다.

* 기능보유자/보유단체 - 김근희/경기검무보존회(2013.2.28. 구리시로 소재지 변경)

* 지정고시번호(종목, 기능보유자) - 경기도고시 제2011-164호(2011.6.17.)
지정고시번호(기능보유단체) - 경기도고시 제2011-361호(2011.12.06.)

*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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