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문(용인시)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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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같으 법 제15 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보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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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같으 법 제15 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