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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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구리시 주민등록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 내 성장 제한, 심부전,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판별기준
2024년부터 소득기준폐지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방문 또는 e보건소공공보건포털(http://www.e-health.go.kr),아이마중 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진단서 1부(19대 고위험 임신질환관련 질병코드 명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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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031-550-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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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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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