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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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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리시 거주 난임 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 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안내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증,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안내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지원절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지원대상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시작 → 시술중단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또는 지원 대상자) →
시술비 지급(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난임
시술
시술완료
(건강보험 횟수 차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시술중단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청구절차

  • (시술의료기관 청구) 시술 종료(중단)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술 대상자 주소지의 시군 보건소에 청구

    안내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서 사본(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식 제4호), 시술확인서, 청구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통장사본

  • (지원대상자의 약제비 청구) 지원대상자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처방을 받은 경우 관련서류*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안내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사본, 청구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31-550-8669
  • 최종수정일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