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여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의 범위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
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금융 및 보험 제외) -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배당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협동조합 설립 시 장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소비자는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 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는 직원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하고 사회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
- 경제적효과 :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주민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995년 국제협동조합(ICA)은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천명하였음.
-
조직 형태 :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
01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02
- 조합원들은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03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 제공
-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자율과 독립
04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05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06
국내, 국외에서 공통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협동조합 간의 협동
07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