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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1 / 1 페이지 ]
  • 답변
    2023년에 신청가능한 24세 청년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 ’98.10.02.~’99.10.01.
    99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청년은 내년 사업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분 기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3년 1분기 │  ’23. 01. 01.  │ ’98. 01. 02. ~ ’99. 01. 01.
    23년 2분기 │  ’23. 04. 01.  │ ’98. 04. 02. ~ ’99. 04. 01.
    23년 3분기 │  ’23. 07. 01.  │ ’98. 07. 02. ~ ’99. 07. 01.
    23년 4분기 │  ’23. 10. 01.  │ ’98. 10. 02. ~ ’99. 10. 01.
  • 답변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답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이라면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노동시장 진입까지의 생활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대학 졸업생의 평균연령(만 24.4세) 및 재원 마련, 기본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도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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