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274호 |
| 제목 |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징수과 |
| 내용 |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02.20. ~ 2025.03.12. (20일간) 다.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 견 제 출 1) 제출기일 : 2025년 3월 12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징수과(세입관리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minwon33@korea.kr)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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