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220호 |
| 제목 |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정정) |
| 담당부서 | 건축과 |
| 내용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구리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택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2. 13. ~ 2025. 3. 6.(21일) ○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구리시 주택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