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76호 |
| 제목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내용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2.10. ~ 2025.03.07.(25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5.03.07.(금)까지 2) 제출기관 :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psyy0723@korea.kr)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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