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492호 |
| 제목 |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내용 |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9. 10. ~ 9. 30.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ju406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일자리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 전 화 : 031-550-2996 FAX : 031-550-2100 - 이메일 : ju4064@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