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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1492호
제목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내용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9. 10. ~ 9. 30.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9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ju4064@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일자리정책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 전 화 : 031-550-2996   FAX : 031-550-2100
      - 이메일 : ju4064@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