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487호 |
| 제목 |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9. 10. ~ 9. 30. (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9. 30.(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처 : 구리시 경제재정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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