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구리소식 > 입법예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1487호
제목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내용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9. 10. ~ 9. 30. (20일간)
  3.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9. 30.(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다. 제출처 : 구리시 경제재정국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붙임  입법예고문(의견서 양식 포함)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