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25-4호 |
| 제목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수도과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시군구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9. 10. ~ 2025. 9. 30. (21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급수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 전 화 : 031-550-8586, 팩스 : 031-550-2449 ○ 이메일 : sy020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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