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387호 |
| 제목 |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 내용 |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8. 25. ~ 9. 15. (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까지 나. 제 출 처: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 전화 : 031-550-2115 - fax : 031-550-2125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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