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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1387호
제목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내용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주민자율방범대·기동순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8. 25. ~ 9. 15. (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9월 15일까지
   나. 제 출 처: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청소년팀)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 전화 : 031-550-2115
    - fax : 031-550-2125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