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97호 |
| 제목 |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본래의 기능 미유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내용 |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본래의 기능 미유지)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신0범(450920-*******) 2. 공고내용 : 「주차장법」 제19조 위반(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본래의 기능 미유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02. 04. ~ 2026. 02. 19.(15일간)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행정처분 사전처분 통지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031-550-2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