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686호 |
| 제목 | 입법예고(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한 반영을 위한 구리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 내용 |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한 반영을 위한 구리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한 반영을 위한 구리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1. ~ 2025. 11. 10.(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0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 기획예산담당관(의회법무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83jadore@korea.kr) 등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우11954) - 전화 : 031-550-2053, FAX : 031-550-280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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