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구리소식 > 입법예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5-1678호
제목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내용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11.(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0. 22. ~ 2025. 11.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fishcome1@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322   FAX : 031-550-8762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