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678호 |
| 제목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내용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11.(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10. 22. ~ 2025. 11. 1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fishcome1@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322 FAX : 031-550-8762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