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618호 |
| 제목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내용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5. 7. 1.)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련)을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재공고·열람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추가함. (안 제22조) 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중 토석채취 부피 및 노인복지시설 건축 규모의 기준을 완화함.(안 제25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11월 11일까지(화)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qkrtjddbs86@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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