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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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445호 |
| 제목 | 구리시「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금」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내용 |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등에 따른 수산물 취급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해양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점포 지원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소상공인 - (매출감소) 2023. 7~12월 매출액 합이 전년 동기(2022. 7~12월) 대비 10% 이상 감소 - (연 매 출) 3억원 이하 - (영업기간) 2022.7.1. 이전부터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중 - (업종구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종목'이 수산물 관련 12개 종목 ※공고문 참조 2. 지원금액 :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80~200만원 3. 신청기간 : 2025. 3. 24.(월) ~ 4. 30.(수)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팩스·이메일 접수 - (방문) 구리시청 일자리경제과(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본관 4층) - (팩스) 031-550-2100 - (이메일) scjhhm@korea.kr 5. 문의처 :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599/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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