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202호 |
| 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신청 공고(원마트)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내용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해당 위치(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가. 상호: 원마트 나. 영업소 위치: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29, 1층 (인창동, 구리역사) 2. 담배소매인 신청 가. 공고 및 신청 기간: 2026. 2. 5.(목) ~ 2026. 2. 13.(금) 18:00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공고 최종일 18:00 이후 증명서류는 보완 불가 나. 신청 자격 및 서류: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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