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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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11-57호 |
| 제목 | 구리도시계획시설(교문배수지)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과 |
| 내용 | 구리시 고시 제2011-9호(2011.02.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 수도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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