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459호 |
| 제목 |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담당부서 | 산업지원과 |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 전파 우려가 있는 소·돼지의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경기도 구리시 3. 대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4. 기간: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5. 내용: 소·돼지 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 구리시 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6.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7. 문의처: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031-550-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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