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392호 |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6. 구 리 시 장 1. 허가구역 대상지역: 구리시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3. 허가대상자: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도시지역 내) - 주거지역: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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