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5-96호 |
| 제목 |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 내용 |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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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식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5-96호 |
| 제목 |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 내용 |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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