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391호 |
| 제목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 내용 |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
구리소식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5-1391호 |
| 제목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
| 내용 |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