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6-157호 |
| 제목 |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 안내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과 |
| 내용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운영함에 있어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요건을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이에 따라「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해당 내용을 을 재안내 하고자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재안내 공고 나. 행정예고기간 : 2025. 9. 5.(금) ~ 9. 30.(화) (1개월간) 다. 운영 변경내용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신고요건 변경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14시간 이내 →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 변경 (500세대 미만 → 100세대 미만) 라. 행정예고방법 : 구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www.guri.go.kr/) 붙임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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