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구리소식 > 고시/공고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고시/공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고시 제2026-16호
제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내용
   - 공동주택명 : 토평한일아파트
   -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11
   - 지정번호 : 구리시 제21호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시행일 : 2026. 2. 1.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계도기간 : 2026. 2. 1. ~ 2026. 4. 30.(3개월)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