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6-16호 |
| 제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지정내용 - 공동주택명 : 토평한일아파트 - 소 재 지 :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 111번길 11 - 지정번호 : 구리시 제21호 -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시행일 : 2026. 2. 1.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계도기간 : 2026. 2. 1. ~ 2026. 4. 30.(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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