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5-117호 |
| 제목 | 구리 도시관리계획(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헝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내용 | 1.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구리 도시관리계획(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 11. 06. 구 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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