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5-143호 |
| 제목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균형개발과 |
| 내용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5.12.11. 2.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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