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5-139호 |
| 제목 | 구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내용 | 1. 구리시 고시 제2025-64(2025. 6. 20.)호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시 토평동 97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사업기간 연장)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 「건축법」 제8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사항임. 2. 관계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