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고시 제2025-155호 |
| 제목 |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세정과 |
| 내용 |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나. 결정항목 : 130,978종 다.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표와 같음(시 홈페이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참고) 라. 시 행 일 : 2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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