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정보제공
공고일 :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구리시 공고 제2026-1415호
제목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내용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9. 3. ~ 2026. 9. 23.(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9. 23.(수)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hjlim124@korea.kr)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306
구리 챗봇 구리 챗봇